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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2 2016노1299

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주거지에 생활하고, 발발이 (4 살) 주인이다.

2016. 2. 27. 08:49 경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C 우측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개를 키울 때는 개를 키운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해 놓거나 개 줄이 길에 나오지 않도록 짧게 하여 사람이 개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발발이 가 이곳을 느린 속도로 뛰어가는 피해자 E( 여 ,52 세) 의 우측 바지를 물어, E이 이를 떼어 내기 위해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지를 물고 있어, E이 좌측으로 넘어져, E에게 ' 등 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요골 측 부인 대의 염좌 및 긴장' 의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예방을 위한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사유지를 통과하면서 개집이나 개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채 통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피고인의 사유지이고, 그 옆에 인도 및 잔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