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3 2020나34750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9년 경부터 당시 동거인이었던

C의 친구인 피고를 알게 되었다.

원고는 2018. 1. 5. 피고에게 1,5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송금액’ 이라고 한다) 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D에게 피고 명의로 암호 화폐를 구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D는 E을 통하여 피고 명의로 커뮤니티 코 인( 이하 ‘ 이 사건 코 인’ 이라고 한다) 이라는 암호 화폐를 구입하였으며, 이 사건 코인 거래 내역 상 피고가 2018. 11. 22. 경부터 이 사건 코인 수량 36,831,03 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현재 이 사건 코인 1개는 원화 1원 미만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당 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이 사건 송금액과 같이 지급하여 대 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 자신은 암호 화폐를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 피고에게 돈을 줄 테니 피고가 암호 화폐에 투자해서 돈을 불려 달라’ 고 요청하면서 암호 화폐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송금액과 같이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송금액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명목 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송금 당시 암호 화폐와 관련한 지식이 거의 없었는데, 피고 주장과 같이 적극적으로 투자 요청을 하면서 이 사건 송금액을 송금하였다는 것은 경험칙 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입금한 2018. 1. 5.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 야 피고 명의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