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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5노49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6월, 제 2원 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원 심이 유죄라고 판단한 범죄사실과 제 2원 심이 유죄라고 판단한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을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 위 제 2 항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편취 금 3,200만원 중 1,000만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 액의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 점, 범행 일로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피해자 R, O에 대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문서 위 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