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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2526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이하 ‘전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2. 23. B에게 3억 6,500만 원을 이자 연 10.9%, 만기일 2013. 2. 23.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는 B의 전주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4억 7,4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전주저축은행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과 피고가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7,45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경영관리 중이던 전주저축은행은 2011. 9. 5.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처분을 받아, B과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자로서의 지위는 원고에게 승계되었다.

다. 2015. 1. 30.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118,802,618원(= 원금 22,093,389원 지연손해금 96,709,229원)이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면8976, 2014하단8976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2. 18.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 결정은 2015. 1. 3. 확정되었다.

마. 피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작성ㆍ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의 2010. 9. 14.자 연대보증채권(주채무자 B) 33,535,894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빠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