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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53016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495,9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5.부터 피고 A은 2015. 8.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11. 1. 13. 피고 A과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한 여신거래약정(여신기간만료일 2012. 1. 13., 이자율 연 11.2%,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3%, 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일반자금대출 242,000,000원, 종합통장대출 50,000,000원을 각 실행하였는데, 피고 B가 피고 A의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2012. 1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20,398,449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충당하였다.

다. 2013. 2. 15. 금융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소외 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계약상 지위가 원고에게 일괄적으로 이전되었다. 라.

2013. 2. 15. 당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잔액 중 원금은 72,495,96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금 원금 72,495,9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A은 2015. 8. 9.까지, 피고 B는 2015. 7. 22.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8%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소외 은행의 이자계산방식, 변제충당내역 등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경매 배당금을 피고들에게 유리하게 대출금 원금에 우선 충당한 후, 2013. 2. 15.까지의 이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