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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21652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6,071,780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5. 9.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도새마을금고는 2001. 4. 19. 소외 F에게 이자 연 13. 7%(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20%, 최종상환기일 2003. 4. 19.로 하여 3,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소외 G, H, I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진도새마을금고는 2005. 11. 1. F에 대한 채권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4. 18.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고, 그 즈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들은 G과 F 사이의 자녀들로, F이 2010. 11. 19. 사망하자 피고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5느단571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5. 8. 3. 수리되었고, G이 2013. 9. 8. 사망하자 역시 피고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모두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A는 16,071,780원 및 그 중 6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15. 7.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② 피고 B, C, D, E는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16,071,780원 및 그 중 각 600만 원에 대하여 피고 B, C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15. 6. 18.부터, 피고 D는 2015. 6.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