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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2 2019노1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서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의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 머리에 “피고인은 2018.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