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1. C과 서울 용산구 D 대 664㎡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E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던 중 같은 해
8. 3. 원고와 위 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17. 피고와 위 E 신축공사 중 잔여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9. 8. 1.부터 2010. 6. 1.까지, 총 공사금액을 13억 원(부가세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가 원고와 마찰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0. 5.경부터는 원고가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2011. 11.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같은 달 15.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2010. 5. 16. 원고와 피고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금액 및 공사타절합의서(갑 제2호증), 추가공사내역서(갑 제3호증)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추가정산서’라고 하고, 그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추가금액 및 공사타절합의서 상기 계약 건에 대하여 원고의 사정으로 인해 피고는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어 2010. 5. 16. 이후의 잔여 공사를 포기하고 타절 정산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합의한다.
공사중지시점(2010. 5. 16.)까지 아래 금액으로 타절정산하고 원고는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당초계약금액 타절계산금액 추가인정금액 부가세 미지급액 합계 금액 1,300,000,000 824,000,000 273,745,000 50,000,000 323,745,000 (단위 : 원)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인정금액 및 부가세 미지급액(일금 삼억이천삼백칠십사만오천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