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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30 2020가단13835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