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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02 2015누12975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가. 제2면 제6행의 “대전 유성구 C 전 1,481㎡”를 “대전 유성구 C 전 1,481㎡(이하 ‘C 토지’라 한다)”로, 제3면 4, 5행의 “대전 유성구 C 전 1,481㎡”를 “C 토지”로 각 바꾼다.

나. 제3면 제6행과 제4면 제13행의 각 “대전 유성구 D 답 2,371㎡”, 제3면 제12행의 “D 토지” 및 제6면 제13행의 “현재의 표준지”를 각 “이 사건 표준지”로 각 바꾼다.

다. 제3면 제8, 9행의 “대전 유성구 E 답 3,115㎡”를 “대전 유성구 E 답 3,115㎡(이하 ‘E 토지’라 한다)”로 바꾼다. 라.

제4면 제10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바꾼다.

마. 제5면 제1행의 “대전 유성구 C 전 1,481㎡” 및 같은 면 표의 “C”를 각 “C 토지”로, 같은 면 제1, 2행의 “대전 유성구 E 답 3,115㎡” 및 같은 면 표의 “E”을 각 “E 토지”로 각 바꾼다.

바. 제6면 제3행의 “위 인정사실로부터”를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바꾼다.

사. 제6면 제5, 6행의 “충전소, 대형버스 주차장, 사설유치원, 대규모 물류창고”를 “충전소(F, M),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G), 창고시설(H, I, J, K), 제1종 근린생활시설(L 등)”로 바꾼다.

3. 추가하는 부분 제6면 제9, 10행의 “유사한 점” 다음에 ", ⑤ 대한감정평가법인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표준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의 개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