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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8 2016가단10325

임대차계약서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15.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390호로 피고가 원고 소유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4층 건물 중 제3층 제301호, 제4층 제401호를 보증금 1억 8,60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며 임대차보증금 1억 8,6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별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거기에 작성일자로 기재된 2003. 1. 5.경 작성된 것이 아니라, 2013. 6.경 이후에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고, 문서감정결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일자로 기재된 2003년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었음에도,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3. 18.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의 항소로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9634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9. 10.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 문서감정결과, 그 밖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며 원고로 하여금 피고 점유 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8,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5다23954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 14.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