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반환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15.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390호로 피고가 원고 소유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4층 건물 중 제3층 제301호, 제4층 제401호를 보증금 1억 8,60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소장 부본의 송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며 임대차보증금 1억 8,6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별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거기에 작성일자로 기재된 2003. 1. 5.경 작성된 것이 아니라, 2013. 6.경 이후에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고, 문서감정결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일자로 기재된 2003년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었음에도,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3. 18.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의 항소로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9634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9. 10.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 문서감정결과, 그 밖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며 원고로 하여금 피고 점유 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8,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5다23954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 14.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