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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19 2019고단7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01:10경 평택시 B 앞 길에서 지인과 시비가 붙어 싸우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도착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D에게 "당신 뭐야 개새끼야, 싸움 잘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손으로 D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6월인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