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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7 2012노3126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승낙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팬티 등을 벗긴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눈을 뜨고 피고인을 발로 차고 밀쳐내는 바람에 성관계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침대에 있던 피해자가 스스로 침대 밑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방바닥에 팔과 얼굴 부위를 정면으로 부딪쳐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입술 등을 폭행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잠에서 깬 순간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점과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는 상황 등에 관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모순될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부합하는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아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보더라도, 비록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중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상황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배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 팔을 잡는 시점이나 상황에 대하여 다소 불일치하게 진술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바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