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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3 2020나10640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2. 경 피고와 피고의 오빠 C에게 제주시 D 주택과 관련하여 미장작업 등을 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9. 3. 15.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10% 로 빌려주었다.

다.

피고는 이자를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고, 원고의 수차례에 걸 친 변제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19. 8. 3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제 내지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와 C은 원고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위 채권으로 공제 내지 상계를 하면, 원고에게 줄 돈이 없다.

2) 판단 을 제 12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