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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2012도16329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에 횡령죄는 성립하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기계의 매각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거나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가합1551 사건의 조정조서에 의한 1억 3천만 원의 채권에 관한 채권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일 뿐 아니라 그 변제기는 2011. 9. 21.로서 이 사건 기계가 매각된 2011. 1. 31.보다 훨씬 후인 사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근무하며 4,500만 원 상당의 임금 채권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09. 8. 17. 피고인 주장과 같은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가 부족함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