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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2.26 2019누1186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5쪽 글상자로부터 위로 5행의 “을 제1, 2, 6, 7호증”을 “을 제1, 2, 6, 7, 10호증”으로 고쳐 쓴다.

5쪽 글상자로부터 위로 2행부터 1행까지의 “상고심 계속중인 사실”을 “대법원 2019도723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8. 14.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로 고쳐 쓴다.

16쪽 아래에서 3행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9. 9. 17. 기획재정부령 제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