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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1 2018가합1413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나....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0. 12. 30.경,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연 차임 3,5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0. 12. 31.부터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2. 30.까지 기간 연장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고,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9. 1. 3.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현재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의 조경수가 현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2.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②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3,500,000원(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연 차임)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 4.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