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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0 2019고정6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6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19. 14:00경까지 위 'C'에서 약 23평 정도의 면적에 객실 4개와 간이침대 등을 설치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여자종업원 D, E, F 등으로 하여금 성명불상 손님들의 전신이나 발 부위 등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30,000원에서 50,000원을 받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