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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고정9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F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같은 팀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2016. 11. 23. 11:00 경 위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C(60 세) 이 속한 팀 소유의 전기톱을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불만을 듣게 되자 욕을 한 뒤 자리를 뜨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 B에게 사과를 받으려고 다가가자 피고인 B의 팀장인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앞뒤로 흔들었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1 대씩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가 왼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자 피고인 B과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등을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좌측 늑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향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