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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7 2020고단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23:43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E 코란도C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경사 G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다음 날 00:03경부터 00:18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바란다고 이야기하면서 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나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안양지원 2014고약전283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함. 음주측정거부는 죄질이 나쁨.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술 마시고 상당 시간이 흘러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한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