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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49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0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송도 역 삼거리 방면에서 청학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승용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 여, 49세) 가 운전하는 F QM5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QM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게 하여 3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60 세) 이 운전하는 H K5 택시의 뒷 범퍼를 위 Q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에 승차하려 던 피해자 I( 여 63세) 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약간 비틀거려 보행이 어렵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던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