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14 2013고단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7. 15: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에 있는 풍산우체국 앞 골목길을 풍산읍사무소 쪽에서 풍산파출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 등 차선 표시가 없는 골목길이었고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61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5: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에 있는 수정다방 앞 골목길을 신양철물 상점 쪽에서 지에스 25시 편의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골목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