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에게,
가. 피고 B은, 1 충남 태안군 F 염전 294㎡ 중 별지 도면...
1. 기초사실
가. 충남 태안군 F 염전 294㎡, G 염전 286㎡, H 염전 283㎡(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순서대로 ‘제1, 2, 3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0. 11. 17. 주식회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E(이하 ‘E’라고만 한다)가 2015. 12. 16. 임의경매절차에서 제1, 2, 3 토지를 매수하고 2015. 12. 21.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제1, 2, 3 토지에는 별지 도면과 같이 각 토지 위에 경량철골구조 아스팔트판넬 슁글지붕 단층주택 96㎡(건물이 위치한 토지 순번에 따라 ‘제1, 2, 3 건물’이라 한다)와 부속 구조물이 위치해 있다.
다. 원고는 2016. 7. 7. 피고들을 상대로 제1, 2, 3 건물에 대한 처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카단478)을 받았고, 2016. 7. 14. 위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제1 건물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제2 건물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제3 건물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1, 2, 3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 및 부지 사용이익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들은 주식회사 I으로부터 제1, 2, 3 건물이 완공되면 이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건축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어서 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들로서는 건물을 철거할 의무 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에서 든 증거와 갑 제6, 7, 8, 9, 12,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태안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