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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46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화장품을 수출하는 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1개월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광주 북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동 종 유사 범죄 전력이 많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