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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8 2018고단7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41』 누구든지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통장을 빌려주면 월 2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B 메시지를 받고 전화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에서 세금 문제가 있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는 우리가 사용하고 통장은 돌려줄 것인데, 3개월 동안 사용하고 사용대금으로 월 2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부산시 사하구 장평로 147 장림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 통장 1개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등기우편을 통해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1661』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이 필요하던 중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어내야 한다, 피고인의 계좌를 알려달라, 그 계좌로 돈을 보낼테니 이를 인출하여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그러나 사실 정상적인 대출과정에서는 인위적으로 대출신청자의 거래실적을 만들어내지 않고,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가족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2016.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2013. 3.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