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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05 2015고단343 (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19:53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청소년인 E(16세) 외 7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소주 4병의 음주 여부가 아니라 판매 여부이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청소년인 E(16세) 외 7명(이하 ‘E 등’이라 한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소주 4병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E 등에게 소주 4병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가 위 쟁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매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검사가 소주 4병의 판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의 증명력에 대하여 본다.

1) E의 진술서와 피고인의 시인서 가) E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 사건 식당에서 소주 6병과 김치찌개를 시켜 먹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남자아이들 일곱 명이 김치찌개와 밥을 먹으면서 소주 4병을 마셨는데, 신분증 확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시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런데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