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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노83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신세 한탄 차원에서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고 E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리라 생각도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언론을 통해 발표된 사실을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도 없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에 대한 거액의 채권을 가진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다가 나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사회 전체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발언이어서 위법성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유무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딸의 편입학과 교수채용의 대가로 44억 가량을 주었다

을 말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임이 명백한 점, ② D고등학교의 교사인 E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다가, 실제 E는 곧바로 교감 H과 행정실장 I에게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알린 점, ③ 피고인은 ‘학교만 모르고 있다’고 말하는 등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전파가능성 및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과정에서 이를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