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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50972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5. 한양개발 주식회사(이하 ‘한양개발’이라고만 한다)가 시행하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성동구 B 주상복합아파트 101동 2002호에 관하여 한양개발과 사이에 대금 2,352,5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235,25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기는 아래 표와 같고, 중도금은 시행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인 피고로부터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중도금 잔금 1차(30%) 2차(10%) 3차(10%) 4차(10%) 30% 2015.12.23. 2016.3.25. 2016.7.25. 2016.11.25. 입주지정일 705,750,000 235,250,000 235,250,000 235,250,000 705,750,000

다. 원고는 1차 중도금 지급 시기보다 늦은 2015. 12. 28. 피고 은행 한티역 지점에 방문하여 중도금 1,411,500,000원에 대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신청을 하였고, 그날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상담)신청서’(갑 3),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갑 4), ‘대출거래약정서(Ⅰ)’(갑 5), ‘확약서’(갑 6), ‘가계대출상품설명서’(갑 7), ‘중도금대출 유의사항 및 자서분양 여부 확인서’(갑 8)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한양개발 등과 사이에 위 B 주상복합아파트 중도금에 관한 대출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서에 의하면 대출대상자는 시행사 또는 시행사로부터 별도 통보받은 분양계약자 중에서 피고가 대출적격자로 인정하는 자로 하고(제2조 제1항), 분양계약자 중 본인의 각종 채무가 연체(신용카드 연체 포함)중인 자 등 기타 내부 심사결과 대출부적격자로 결정되거나 시행사 및 시공사가 대출거부 요청한 자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