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8. 10. 03:00 경 서울 중구 B,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 하여금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범죄사실이 1회인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