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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30 2013고정114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피고인)이 2012. 11. 12.경 C 건물 상가에서 B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B가 ’고소인이 B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위 C 건물 상가에서 B를 폭행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B가 2012. 11. 15.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으니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형법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