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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노562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유심을 임대하면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광고 행위를 하고, 같은 기간 동안 대가를 주고 취득한 다량의 대포 유심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판매한 대포 유심이 271개에 달하여 그 죄책도 무거운 점, 대포 유심은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서 이를 거래하는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3개월 간 구금 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ㆍ유사사건의 양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