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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8-60 | 심판청구 | 2018-07-03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8-60

제목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8-07-03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8.1.5. 청구법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은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한 물품이 풍속을 해치는 음란한 물품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관허용여부를 결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7.11.29. OOO에 소재하는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구매한 성인용품OOO 1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로 처분청에 수입신고를 하였다.나. ‘2017년 제12차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쟁점물품이 종전 통관불허물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통관불허로 결정되자, 처분청은 2018.1.5. 통관보류처분을 하고, 2018.4.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현 사회통념상 풍속을 해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통관보류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단순히 여성의 성기모양만을 지니고 있는 다른 일반적인 자위기구의 형태를 넘어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을 그대로 마네킹 형태로 형상화한 남성용 자위기구로, 외관만으로도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성욕을 자극하거나 여성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물품이므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로 설계되었고 선량한 미풍양속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도, 아직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상 쟁점물품과 같이 성적 문란을 초래하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수 있는 자위기구를 공공연하게 전시 및 판매를 허용할 정도로 인식이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조세심판원 역시 쟁점물품과 같은 성인용품에 대해서, 시대적 수요와 어느 정도의 순기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국내에 수입이 용인될 정도로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큰 쟁점물품의 수입금지를 통한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고자하는 사회적 보호법익이 개인적 취향 보장 등의 개인적 보호법익보다 크다고 결정한 사실이 있는 바, 이를 고려한다면 청구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조심 2009관38, 2009.6.30. 결정 참조). 「관세법」 제237조는 ‘이 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OOO 성분의 고무 재료로 여성의 성기 등 신체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실리콘 인형으로, 거래품명은 OOO이고, 주로 남성의 자위행위 등 성적 욕구 해소에 사용되는 성인용품이다. (2) 청구인은 2017.11.29.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수입신고번호 OOO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는바,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거래품명은OOO, 모델ㆍ규격은 OOO, 재질은 OOO, 수량은 1개, 순중량은 34KG, 단가는 미화 OOO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2017년 제12차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쟁점물품이 종전 통관불허물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통관불허로 결정되자 2018.1.5.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처분하고 2018.4.29.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여성의 성기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을 마네킹 형태로 형상화한 남성용 자위기구로서, 그 외관만으로도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이 건 통관보류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 것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음란성’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화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같은 뜻임)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과 유사한 풍선형태의 물품이 통관된 사례가 있거나 실리콘 재질의 전신인형은 통관이 불허된 상반된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음란성을 재조사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