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위반등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E,...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경마사이트를 분양받아 경마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사설경마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보여준 다음 베팅한 회원들에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은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2. 9. 14.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광주 서구 L에 있는 B의 집에서 컴퓨터를 설치한 후 사설경마사이트(일명 ‘M' 사이트, M)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사이트의 관리자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경마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총 253,708,500원을 입금 받아 각 회원들에게 입금 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 금액을 피고인 등이 갖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