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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04 2014고단110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6. 1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1. 15:15경 혈중알콜농도 0.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황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용동에 있는 원광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원광사 앞 도로에서 전북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D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전북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실에서 위 D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본인은 음주운전 단속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기에 서명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운전자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