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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경. 피해자 C에게 “26번 계를 운영할 것인데, 가입하면 3,7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끝번 구좌를 줄 테니 가입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1,000만 원짜리 2개 구좌, 3,000만 원짜리 반구좌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매월 140만 원을 계 불입금으로 2009. 6. 14.경부터 2010. 10. 14.경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1,870만 원을 송금받아 오던 중 2010. 10. 25.경 3,000만 원짜리 계가 깨지고, 1,000만 원짜리 계도 3,000만 원 계의 계원들과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내지 않아 깨질 것이 예상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5.경 3,000만 원짜리 계가 깨졌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0.경 110만 원을 계 불입금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통장거래내역서, D 통장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