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9,642,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6.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대전 대덕구 E에서 F(사업자등록 명의자 : 원고 A)와 G(사업자등록 명의자 : 원고 B)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고 한다) 대한민국과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H에 있는 I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3. 11. 26. 피고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안전감시 보조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2013. 11. 25.경 채용하여 위 공사현장에 파견한 일용직 근로자였다.
다. 원고들은 2013. 11. 28.경 원고들 사무실에서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납품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납품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
A 계약일자: 2013. 12. 1., 품명: 건설일반자재 및 철물자재 일체, 계약기간: 2013. 12. 1.부터 2015. 12. 30.까지, 계약체결자: 피고 현장소장 K(대리인 현장 안전팀장 C) 원고 B 계약일자: 2013. 11. 28., 품명: 안전용품 및 안전시설관련 일체의 자재, 계약기간: 2013. 12. 1.부터 2015. 6. 30.까지, 계약체결자: 피고 현장소장 K(대리인 현장 안전팀장 C)
라.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안전용품 등을 납품하다가, 피고 C이 2013. 12. 17.경 잠적하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남겨진 물품을 일부 회수하였다.
마. 한편 피고 C은, 원고 A으로부터 물품 등을 건네받더라도 위 공사 납품 계약을 체결해 주거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1.경 원고 A에게 “내가 L회사 안전팀장이다. 지금 L회사 건설팀이 세종시 H 소재 I 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당신 회사로부터 안전용품과 자재 등 물품을 납품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여 원고 A으로부터 201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