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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1 2016가단2223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9,642,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6.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대전 대덕구 E에서 F(사업자등록 명의자 : 원고 A)와 G(사업자등록 명의자 : 원고 B)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고 한다) 대한민국과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H에 있는 I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3. 11. 26. 피고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안전감시 보조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2013. 11. 25.경 채용하여 위 공사현장에 파견한 일용직 근로자였다.

다. 원고들은 2013. 11. 28.경 원고들 사무실에서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납품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납품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

A 계약일자: 2013. 12. 1., 품명: 건설일반자재 및 철물자재 일체, 계약기간: 2013. 12. 1.부터 2015. 12. 30.까지, 계약체결자: 피고 현장소장 K(대리인 현장 안전팀장 C) 원고 B 계약일자: 2013. 11. 28., 품명: 안전용품 및 안전시설관련 일체의 자재, 계약기간: 2013. 12. 1.부터 2015. 6. 30.까지, 계약체결자: 피고 현장소장 K(대리인 현장 안전팀장 C)

라.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안전용품 등을 납품하다가, 피고 C이 2013. 12. 17.경 잠적하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남겨진 물품을 일부 회수하였다.

마. 한편 피고 C은, 원고 A으로부터 물품 등을 건네받더라도 위 공사 납품 계약을 체결해 주거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1.경 원고 A에게 “내가 L회사 안전팀장이다. 지금 L회사 건설팀이 세종시 H 소재 I 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당신 회사로부터 안전용품과 자재 등 물품을 납품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여 원고 A으로부터 201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