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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7 2011고단3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및 ‘E’라는 상호로 골프채 도ㆍ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5. 2.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G에서 나이키 슬링샷 아이언 1,400세트가 덤핑으로 나왔는데 이를 개당 40만원에 구입하여 50만원에 판매하여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자금이 부족하니 2억 5천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구매하여 이익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로부터 나이키 슬링샷 아이언 230세트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을 뿐 1,400세트를 덤핑으로 구입하기로 예정된 바가 없고, 2006. 4. 27.경 이미 I로부터 위 아이언 500세트 구입대금으로 2억 5천만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받아 그 중 1억 1,500만원으로 위 아이언 230세트를 이미 구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위 아이언 세트 구입비용이 아니라 피고인의 거래처에 대한 골프용품 대금 결제 및 피고인이 매입한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2005. 1.과 같은 해 8.경 J로부터 1억 5천만원을, 2005. 6.경 K로부터 1억원을, 2006. 1. 5.경 L으로부터 2억 5천만원을, 같은 해

4. 11.경 M으로부터 5억원 등을 빌리거나 투자받아 매월 부담해야하는 5-10% 고리의 이자 및 이익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아파트 또한 M에게 가등기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