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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15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단속 후 유사석유 판매업을 중단하고 현재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원심에서도 이미 고려된 사정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석유제품 판매 및 보관 행위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로 인한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 해당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정히 규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 등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석유제품 관련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근절되지 아니하고 은밀하고도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어 적발된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유사석유제품 판매 영업기간, 판매 수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