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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08 2019가합1026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각자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부터 2019. 8. 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A건물(G동 149세대, H동 148세대, I동 148세대,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체이다. 2) 피고 B, C, D은 ‘J’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오피스텔 중 G, H동을 공동으로 건축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E(2008. 9. 29. ‘F’에서 ‘E’으로 상호변경 등기하였다. 이하 통틀어 ‘E’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오피스텔 중 I동을 건축분양한 사업주체이며,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04. 12. 1. 사용승인을 받았다.

3) K 주식회사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채권양도 및 하자보수 요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용승인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K 주식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선행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06. 9. 29.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6827호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1심 법원은 2009. 11. 6. 이 사건 오피스텔 G, H동은 합계 418,336,441원, I동은 합계 216,606,631원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하고,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하여 ‘피고 B, C, D은 각자 원고에게 376,502,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피고 E은 원고에게 184,126,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0나5740) 3) 항소심 법원은 2010. 5.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