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각자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부터 2019. 8. 1.까지는...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A건물(G동 149세대, H동 148세대, I동 148세대,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체이다. 2) 피고 B, C, D은 ‘J’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오피스텔 중 G, H동을 공동으로 건축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E(2008. 9. 29. ‘F’에서 ‘E’으로 상호변경 등기하였다. 이하 통틀어 ‘E’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오피스텔 중 I동을 건축분양한 사업주체이며,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04. 12. 1. 사용승인을 받았다.
3) K 주식회사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채권양도 및 하자보수 요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용승인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K 주식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선행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06. 9. 29.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6827호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1심 법원은 2009. 11. 6. 이 사건 오피스텔 G, H동은 합계 418,336,441원, I동은 합계 216,606,631원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하고,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하여 ‘피고 B, C, D은 각자 원고에게 376,502,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피고 E은 원고에게 184,126,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0나5740) 3) 항소심 법원은 2010. 5.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