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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20.경 피해자 W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의 피해자를 계원으로 모집하여 총 20구좌 규모의 낙찰계를 조직한 후, 사실은 위와 같이 낙찰계를 조직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 불구하고, 피해자 W으로부터 계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도합 36,000,000원을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0.경 사실은 위와 같이 낙찰계를 조직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 불구하고, 피해자 W으로부터 1,0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15,700,000원을 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고소인별 피해내역 제출, 고소인 K 고소인측 피해내역 전화진술, 고소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2015.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