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각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 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 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제 추행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강제 추행죄의 폭행의 정도 및 추 행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 법정주의 또는 형사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