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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4나13106

유류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0. 4.경 D과 경기 가평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택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회사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F’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던 원고로부터 2010. 9. 1.부터 2010. 12. 30.까지 16,278,752원 상당의 유류 등을 공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엔엘개발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1. 9. 21. C회사의 입회 하에 D과 이 사건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와 D, C회사은 위 계약 당일 피고가 D의 C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승계하여 이를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후 C회사은 2011. 11. 3.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토지개발공사와 관련한 공사금액을 2억 7,000만 원으로 합의를 하고, 이후 추가적으로 공사비 및 기타 제비 청구가 없는 것으로 협의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2011. 11. 17. C회사에게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 토목공사에 대한 일체를 인수함에 따라 C회사에 지급할 확약된 금액을 공사업체 개개인에게 2011. 12. 31.까지 토지잔금 지불시 같이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무렵 피고와 C회사은, 피고가 C회사 대신 채무를 변제할 이 사건 공사 관련 채권자들을 확정하였고, 위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총 금액을 2억 7,0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1. 17.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C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상기 본인은 C회사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