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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00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1. 광주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 308호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가 거동건설(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D가 거동건설(주)에게 공급가액 21,383,000원에 해당하는 과학기자재 등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0,504,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1. 위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D가 E으로부터 공급가액 9,190,000원에 해당하는 과학기자재 등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4,424,135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6. 위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가 거동건설(주)에게 공급가액 9,71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