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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14 2020가단3761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D 답 99㎡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 등기소 2007. 12.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 소멸 시효에 따른 말소 등기청구.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