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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8 2015고단20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 지간으로, 피고인 A은 D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9. 13:35 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공원묘지 앞 옥 현 사거리에서, 공원묘지 입구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공원묘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장시간 대기하던 중, 마침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좌회전으로 진행하려는 찰나에 피해자 E(32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차량이 위 테라 칸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 하여 먼저 공원묘지 방면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한 것을 보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테라 칸 차량을 운전하여 라 바 콘으로 양방향 진행이 구분되어 있는 공원묘지 입구 도로 중앙을 침범한 다음, 반대 방향으로 역 주행하여 피해자 E 운전 싼 타 페 차량의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 E이 급하게 제동하여 정 지하였음에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싼 타 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인의 위 테라 칸 차량의 우측 조수석 문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 인 위 테라 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위 싼 타 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차량을 수리 비 594,4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운전의 싼 타 페 차량을 정지시킨 후, 위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석으로 달려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끼어들기 하였으면 사과 라도 해야지,

시 발 새끼야, 내려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면서 위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