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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30 2020가단2164

주류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5,513,1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주류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부산 수영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부산 해운대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포도주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6. 6. G 영업에 필요한 주류를 독점 공급하는 조건으로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약정서 제5조에는 “연대보증인은 대여금 및 향후 거래 시 발생되는 상품대금을 포함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약정서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D, E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고, 위 피고들의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7. 9. I 영업에 필요한 주류를 독점 공급하는 조건으로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약정서 제5조에도 “연대보증인은 대여금 및 향후 거래 시 발생되는 상품대금을 포함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약정서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E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고, 위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원고는 위 대여금 약정서 작성 무렵부터 2019. 7. 16.까지 G에 주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 30,660,49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9. 7. 25.까지 I에 주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 24,852,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55,513,195원(= 30,660,495원 24,852,7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20.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