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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3가합11084

약정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이하 원고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과 피고 및 쌍용건설 주식회사, 남광토건 주식회사, 현대엠코 주식회사, 삼진건설 주식회사는 피고를 대표자로 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09. 10. 27.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낙동강 살리기 사업’ 22공구(달성고령지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들과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2010. 6. 4.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함에 있어 상호 간의 역할과 수익배분 등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수급이행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이 사건 협약 제1장 총칙

3. 공사이행방법

나. 공동수급체의 활동은 각 사별 지분율에 의거 공동출자, 공동분배 및 공동책임으로 한다.

4. 사업의 대표자 및 구성원 지분비율

가. 피고는 본 공사의 발주자에 대한 권리의무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자에 대하여 구성원을 대표하고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구성원은 아래 기재와 같이 지분율을 나누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피고: 48% - 쌍용건설 주식회사: 8% - 원고 태영건설 및 남광토건 주식회사: 각 7% - 원고 국태종합건설, 화성산업, 동양종합건설, 청진건설 및 현대엠코 주식회사, 삼진건설 주식회사: 각 5%

다. 상기의 합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도 상기 지분율에 따라 변경한다.

제4장 자금 및 회계관리

4. 자금의 청구 및 지급

가. 현장의 자금청구는 대표사에서 당월 투입으로 집계된 직접비와 간접비 금액을 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