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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1.15 2020노3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ㆍ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 형과의 형평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