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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나336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경부터 2012. 6.경까지 경기 연천군 C에서 원룸 신축공사를 하였는데, 공사완료 후 인근에 있는 D모텔 옆 도로에 재사용이 가능한 남은 건축자재를 마대자루에 넣어 천막으로 덮어 두었다.

나. 원고는 2012. 8. 말경 위 장소에 재사용할 건축자재를 가지러 갔다가 위와 같이 놓아 둔 건축자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8. 말경 피고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모텔 옆 도로에 보관 중이던 원고 소유의 건축자재를 절취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 건축자재 시가 상당액인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5. D 모텔 옆 도로에 보관 중이던 건축자재의 절도 혐의로 피고를 연천경찰서에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2013. 7. 16.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위 고소내용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2. 8. 말경 원고가 보관해 둔 건축자재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액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