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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316

위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죄질, 피고인들의 연령, 학력, 경력, 가정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